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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세예수금이 뭐길래?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개념 정리

슈드왕 2025. 5. 5. 21:23

사업을 하다 보면 회계 용어 중에 꼭 등장하는 것이 바로 부가세예수금입니다. 세무·회계 초보자들은 처음 이 단어를 들으면 "예수금? 내가 맡아 두는 돈이라고?"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. 오늘은 이 부가세예수금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, 그리고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를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.


1️⃣ 부가세예수금의 뜻

부가세예수금이란 쉽게 말해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잠시 보관(예수)하는 돈을 뜻합니다.

예를 들어, 우리가 소비자로서 11만 원짜리 물건을 사면, 그중 10만 원은 실제 상품 가격(공급가액), 나머지 1만 원은 부가가치세입니다. 이 1만 원은 결국 사업자가 가져가는 돈이 아니라 국가에 납부해야 할 돈입니다.

따라서 사업자가 물건을 팔면서 받는 이 부가세는 자기 돈이 아니므로, 회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.

계정과목: 부가세예수금
성격: 부채 계정

즉, 고객에게 받은 부가세는 나중에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므로 부채(남의 돈)로 처리하는 거죠.


2️⃣ 회계처리 예시

🔹 예시 상황
어떤 사업자가 상품을 110만 원(공급가액 100만 원 + 부가세 10만 원)에 판매했다면?

📊 분개 처리

  • 차변: 현금 1,100,000원
  • 대변: 상품매출 1,000,000원
  • 대변: 부가세예수금 100,000원

여기서 부가세예수금 10만 원은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·납부할 때까지 부채로 쌓여 있게 됩니다.


3️⃣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의 차이

가끔 부가세대급금과 헷갈리기도 하는데요, 이 둘은 정반대 개념입니다.

구분 설명계정 성격
부가세예수금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세를 나중에 납부하기 위해 보관 부채
부가세대급금 내가 물건을 사면서 낸 부가세로 나중에 환급받을 예정인 돈 자산
 

예를 들어 사무용품을 구입하고 부가세 1만 원을 냈다면, 이건 부가세대급금(자산)으로 처리됩니다.


4️⃣ 부가세 신고 때 어떻게 될까?

부가세 신고는 보통 매출세액 – 매입세액 = 납부세액으로 계산됩니다.

  • 매출세액: 부가세예수금 계정에 쌓인 금액
  • 매입세액: 부가세대급금 계정에 쌓인 금액

신고 시점에는 이 금액들이 정산되면서 사라지고 실제로 세금이 납부됩니다.


5️⃣ 부가세예수금 주의사항

누락 방지:
부가세예수금 계정 처리를 누락하면 세금 신고 시 매출세액이 줄어들어 나중에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

대손처리 주의:
만약 거래처가 파산해서 돈을 못 받게 되면, 부가세예수금도 함께 정리해야 하므로 별도 조치가 필요합니다.

일용직 지급 시 혼동 금지:
가끔 "예수금"이란 이름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 원천징수 등 다른 세금 예수금과 혼동할 수 있으니 정확히 부가세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.


✏️ 마무리

부가세예수금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서 받은 부가세를 나중에 국가에 납부하기 전까지 보관하는 돈을 뜻하며, 부채 계정으로 처리됩니다. 매출 발생 시 반드시 기록해야 하며, 부가세 신고 때 이 계정이 잘 정리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회계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라면 꼭 이 개념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해보세요. 😄